[[법철학]] 서문 강독 17주차: 문단 7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들 하지만,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해당되지 않는 주제가 몇 개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이다. 3장 [정치와 자유]에서 “논의되는 이론들은 근대 초기 및 근대 세계의 것들인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자유에 관한 주장들이 정치사상의 중심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109).” 자유는 인간을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던 고대의 플라톤 철학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근대 철학에게 고유한 주제이다.
“실증적 법학자”, 혹은 실정법학자는 법률가들 즉 변호사, 검사, 판사를 가리킨다. 법을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법률 조항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그렇게만 움직여야한다. [경국대전] 운운한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성문법을 따르는 한국에 관습법이라는 외부의 법을 적용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법은 위헌’이라는 판결 자체가 위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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