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서문 강독 7주차: 정신일원론
카알라일(영웅사관), 모라(프랑스 극우파), 무솔리니(국가주의적 파시스트), 히틀러(인종주의적 파시스트)의 공통점은 그들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현실에서in reality 큰 영향력을 가진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권위주의적 질서관 및 전체주의에 속한다. 체계적인 정치철학자들이라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식자층이지만, 그들의 저작이 널리 보급되어 읽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보수성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Hegel은 관념론자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다. [[철학적 제학집성]]의 1, 2, 3부를 이루는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은 정신의 자기 전개의 산물이다. 3부 정신철학의 ‘정신’ 보다 넓은 의미의 정신의 자기 전개요, 결국 3부 정신철학의 3장 ‘절대적 정신’의 자기 전개이다. [[철학적 제학집성]]의 체계를 통하여 Hegel이 정신일원론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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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6주차: 문단 5
‘도덕morality’하면 사람들은 칸트적 의미의 도덕Ethik을 떠올린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윤리 21]]에서 구분하듯이 morality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고 Ethik은 categorical imperative정언명령처럼 ‘초월적 명령’이다. 혹자는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Metaphysik der Sitten(metaphysics of moral / metaphysique de morale]]을 ‘풍습 형이상학’으로 번역하였다. 사실 Sitte, moral, morale은 풍습, 관습을 뜻하니 그 역자는 ‘무지의 죄’를 저지른 셈이다. 장 보댕에서 국가의 정당화 근거는 가부장적 질서였다. 다시 말해 moral, 관습이다. 이에 홉스는 관습을 다 깨버리고 학적 정초를 세우고자 하였다. 정치학에서 새로운 paradigm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홉스가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법철학]]은 추상적 법das abstrakte Recht, 도덕die Moralitaet, 인륜die Sittlichkeit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추상적 법은 Persoenlichkeit인격성의 외화로서의 소유Eigentum권에만 근거하여 국가를 도출해내는 논의로서 실정법만이 해당된다. … 2부 die Moralitaet은 Kant를 겨냥한 부분이다. ‘내면의 도덕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뜻한다. Hegel은 1부와 2부를 자기 앞의 근대의 대표적 paradigm으로 보면서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통일한 3부 die Sittlichkeit을 제시한다. 물론 일반적 문맥에서 Moralitaet, Sittlichkeit, Ethik은 모두 ‘습속’의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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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5주차: 문단 4
4부로 구성된 존 모로 [[정치사상사]]의 한 부가 끝날 때마다 최소 A4 4매(5~8매, 9 point, 여백 1.5cm이하)의 아티클을 써야 한다. 1부는 [1장 정치와 질서 / 2장 정치와 덕 / 3장 정치와 자유 / 4장 정치, 행복, 그리고 복지]로 이루어져 있다. 순서에 따라 1부를 읽으면서 자기 These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 하는 evidence로써 글을 써야 한다. 나누어준 ‘GRADING(Lewis Hyed’s list, edited by Sue Lonoff)’에 입각하여 A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쓸 것. 늘 말하듯이 쓰기 싫으면 강독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된다.
[내 생각] 4-5는 “이제 이러한 진리들의 혼잡 속에서 낡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영속하는 것, 이것을 볼품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고찰들 중에서 어떻게 꺼내야 하는가, 어떻게 학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구별되고 참임이 확증될 것인가?”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문법상 문장 맨 앞 was 절의 동사가 맨 마지막에 왔다는 점에서 was 절을 병렬 의문문의 일부가 아니라 wie 절의 dieses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용상으로도 4-5는 ‘영속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장이 아니라, Hegel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속하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 낼 것인지와 그것은 다름 아닌 학적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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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4주차: 문단 3~4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최근 정치사상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상에 담긴 신학적 요소를 간과한다. 만일 신학의 영향이 없었다면 18세기 계몽주의의 反종교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근대의 회화에서 조차 왜 그렇게 聖畵가 많은지 생각해보면 서양의 온갖 사상 및 문화로부터 신학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Hegel 고유의 학은 사변철학이다. 법철학은 사변철학이 외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법철학]]이 법학이 아니라 법철학이라는 것, 법철학에서 계급이나 계층 등에 관한 논의는 부수적이다. 철학적 논증이 들어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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