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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33주차: 문단 12~13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November 29th, 2007

“그리스적 인륜에 침입해오는 더 깊은 원리”, “높은 곳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구제”, “자유로운 무한한 인격성”은 [주관성의 원리라고 하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egel이 보기에 Platon은 이들을 알고는 있었으나, 인륜의 외면적 형식을 가지고 구원책을 내세우려다가 오히려 이들을 손상시켰다. 이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풀어내어야 할 것이다: 1) Hegel이 말하는 기독교의 계시는 무엇인가, 2) 기독교의 계시와 Platon이론이 어떠한 부분에서 갈라지는가, 3) Platon의 인륜의 외면적인 특수한 형식은 과연 Hegel의 지적대로 인간의 자유로운 무한한 인격성을 손상시켰는가.

“시간적인 것과 지나가는 것의 가상”, 다시 말해 ‘일시적인 것과 무상한 것의 거짓 현상’은 유한한 것에 해당한다. 이들을 모두 체크하면 무한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적인 것과 지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이다. 따라서 유한한 것들을 남김없이 거침으로써, 즉 사변Spekulation 및 상술Ausfuehrung함으로써 무한자를 향해 가는 방법을 ‘역사Geschichte’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유한자가 무한자로 고양되어 가는 Hegel의 방법인 사변적 방법과 변증법적 방법에 ‘역사적 방법’을 덧붙일 수 있겠다.

[필기전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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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32주차: 문단 12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November 7th, 2007

앞으로 2주(11월 14일, 21일)간 휴강한다. [놀지 말고] 아티클 쓸 것.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우리가 Hegel [[법철학]]을 사회과학 저서로서 읽는 까닭에 12-3~4를 이 책에서 없다고 간주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아니면 ‘주관성의 원리’가 Hegel 철학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Hegel은 ‘주관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역사적 배경 따위를 모두 무시한 채 Platon의 [[국가]]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Hegel의 논의를 이해하려면 모든 context를 배제하고서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결론을 선취하자면 ‘Platon의 국가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를 성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관성의 원리가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국가일 수 있다는 것이 Hegel의 입장이다.

[필기전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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